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1. 화면크기
  2. 국가상징
  3. 어린이·청소년
  4. RSS
  5. ENGLISH

외교부

인권관련자료

외교정책
  1. 홈으로 이동 홈으로 이동
  2. 외교정책
  3. 인권
  4. 주요동향 및 자료
  5. 인권관련자료
글자크기

[개요]유엔인권이사회

부서명
외교부 > 국제기구국 > 인권사회과
작성일
2019-01-31
조회수
64880

유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
https://www.ohchr.org/en/hrbodies/hrc/home



1. 설립 배경   

 ㅇ 인권을 안보 및 개발과 함께 국제사회의 3대 주요 과제로 격상시키고자 하는 유엔 개혁의 일환으로 구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를 대체하여 2006.3.15 유엔총회 결의(RES. 60/251)로 설립 
   -  유엔 인권위원회가 경제사회이사회 산하였던 반면, 인권이사회는 총회 산하 보조기구(subsidiary organ)로 격상


2. 주요 임무   

ㅇ 국제사회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해, 제반 인권이슈에 대한 논의 및 개선방안 모색,  중대하고 조직적인 인권침해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 유엔 시스템내 인권의 주류화와 효율적 조정 역할을 담당
ㅇ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사전예방 및 즉각적인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연중 최소 3회이상, 총 10주이상 개최하며, 이사국 ⅓ 다수결로 특별회의를 소집ㆍ개최하고 있음.


3. 이사국 규모 및 선출방법

ㅇ 이사국수는 총 47개국(임기 3년, 연임은 2회까지 허용)이며, 유엔회원국 절대 과반수로 선출

* 지역그룹별 이사국수

  - 아시아(13), 아프리카(13), 동구(6), 중남미(8), 서구(7)

ㅇ 우리나라는 2006-08년, 2008-11년, 2013-15년, 2016-18년 이사국, 2020-22년 이사국 역임  

 

4. 회 기    

 ㅇ 연중 최소한 3회/총 회의기간은 최소한 10주간 개최
 ㅇ 특별회기는 이사국 ⅓ 다수결로 개최 가능


5. 주요 제도

가.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Universal Periodic Review)

ㅇ 193개 모든 유엔회원국들의 인권상황을 보편적 인권기준에 비추어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제도임.
     - 매 회당 2주간 14개국씩, 매년 3회(1, 5, 11월)에 걸쳐 총 42개국 검토
     - 2008.4월 시작, 우리나라는 2008.5월(1기), 2012.10월(2기), 2017.11월(3기), 2023.1월(4기) 기수검
ㅇ 중대한 인권침해 상황을 다루는데 있어서의 선별성, 이중기준, 정치화 논란을 불식하고 인권협약기구의
국별 정기보고서 심의절차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인권이사회가 혁신적으로 도입하였음.

 나. 특별절차

ㅇ 중대한 인권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특정국가 또는 특정 인권 주제에 집중하여 연구ㆍ조사하는 임무를 부여하고 그 보고서를 기초로 인권이사회가 논의하는 절차임.
ㅇ 과거 인권위원회 시절 창설된 것을 인권이사회가 제도개선 논의를 거쳐 계승, 더욱 개선시킨 것임.
ㅇ 2023.2월 현재 국별특별보고관(독립전문가 포함)은 14명(북한, 미얀마, 이란 등)이며, 주제별 특별보고관(독립전문가, 실무그룹도 포함)은 여성폭력, 표현의 자유, 고문, 자의적 구금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해 45명이 임명되어 활동중에 있음.

 다. 진정절차

ㅇ 1970년 경제사회이사회가 채택한 결의(1503호)에 따른 인권위원회의 제도를 인권이사회가 제도구축 결의(5/1, 2007년)를 통해 계승, 개선하여 진정절차(complaint procedure)로 확립되었음.
ㅇ 특정국가에서 일어난 지속적인 형태의 중대한 인권침해(a consistent pattern of gross and reliably attested violations of human rights)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인 개인 또는 단체가 해당국가를 상대로 비공개적으로 인권이사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음.

* 인권위원회와 인권이사회간 비교

구분 인권위원회
(Commission on Human Rights)
인권이사회
(Human Rights Council)
지위  ECOSOC 산하기관 총회 산하기관으로 격상
규모 53개국
* 아주그룹(12개국)
47개국으로 축소
* 아주그룹(13개국)
선출방법 ECOSOC(54개국)에서 지역그룹별 배정에 따라  다득표 순으로 선출
(그룹별 endorse 가능)
총회 회원국(193개국)의 절대 과반수
자격 자격 제한 없음 인권 공약국
총회 2/3로 자격정지 가능
개최빈도 연 1회/6주
* 특별회기도 가능
준상설화(연중 최소 3회/10주 이상,  
이사국 1/3 요구로 특별회기)
임무/기능  ①특정국가(Country-specific)의 인권침해 상황 혹은 특정분야(thematic) 인권상황에 대한 
조사, 감시 및 공개(특별절차)
②규범 제정 및 이행(standard-setting and implementation)
③정부에 대한 자문 및 기술협력
 ① UN시스템내 효과적 조정 및 인권의 주류화
  -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
  - 주제별 이슈에 대한 대화의 장
  - 인권교육 및 능력배양 등 증진

②보편적 정례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제도 신설 및 인권위 특별절차 승계   


      

 

만족도 조사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메뉴담당부서
인권사회과
전화
02-2100-7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