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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

부서명
외교부 > 국제기구정책관 > 인권사회과
작성일
2018-08-31
조회수
40270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Human Rights Council Advisory Committee)
http://www.ohchr.org/EN/HRBodies/HRC/AdvisoryCommittee/Pages/HRCACIndex.aspx
 

1. 설립

ㅇ 2006.6월 인권이사회(HRC) 출범 이후 ‘인권소위원회’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로 대체됨(2008년 신설)

2. 기능
  
ㅇ 인권보호 및 증진 관련 연구, 인권이사회에 조언과 자문 제공 등의 기능을 담당함.
ㅇ 과거 인권소위원회와 비교할 때, 독자적인 결의를 채택할 수 없으며 오직 인권이사회의 결의나 지침에 따라서만 활동하도록 기능과 활동이 대폭 축소됨.

3. 구성 및 임기

ㅇ 총 18명의 전문가(아프리카 및 아시아 각 5명, 동구 2명, 중남미 및 서구 각 3명)로 구성되며, 임기는 3년(1회에 한해 재임 가능)임.

4. 회의 일정

ㅇ 매년 최대 10일간 두차례 회의 개최

5. 우리나라와의 관계 

ㅇ 경희대 백범석 교수가 2020.10월-2023. 9월 임기 자문위원으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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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100-7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