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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앙북극해 공해상 비규제어업방지협정 당사국총회 3년 연속 한국 개최

부서명
녹색환경외교과
작성일
2024-06-14
조회수
291

  우리나라는 2024.6.10.(월)-12.(수) 간 인천 극지연구소에서 제3차 「중앙 북극해 공해상 비규제어업방지협정(CAOFA)」 당사국총회를 개최했다.


※ CAOFA(Agreement to Prevent Unregulated High Seas Fisheries in th Central Arctic Ocean) 개요

- 북극해 공해상 어족자원의 보호를 위해 한시적으로 상업적 조업을 유예하고, 동 수역에서 해양 생물자원의 공동연구 및 시험조업을 수행하기 위한 국제 협정

- 당사국 : 북극권 5개국(미국, 러시아, 캐나다, 덴마크, 노르웨이) 및 비북극권 5개국(우리나라, 일본, 중국, 아이슬란드, 유럽연합)


  이번 총회에는 10개 당사국 및 4개 참관국가·기관(영국, 세계자연기금(WWF), 국제해양개발위원회(ICES), 심해보전연맹(DSCC))에서 총 77명이 대면 및 화상으로 참석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외교부 박종석 극지협력대표를 수석대표로, 외교부, 해양수산부, 극지연구소, 국립수산과학원 등으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했다.


  이번 당사국총회에서 당사국들은 공동 과학연구 및 모니터링 프로그램(JPSRM*) 이행계획을 채택했다. JPSRM 이행계획은 지난 당사국총회(’23.6월)에서 채택된 JPSRM 프레임워크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현재 상업 조업이 금지된 북극 공해 협정 수역(약 280만 ㎢) 내 해양생물자원 및 생태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향후 상업 조업 가능성에 대비하여 잠재적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구체 지침**을 담고 있다.


  * Joint Program for Scientific Research and Monitoring

** ▲연구 우선순위 대상 생물 종, 생태계, 지리 영역 ▲주요 매개변수 ▲과학 정보 수집 및 분석방법론 ▲연구 계획 및 협력 등


  아울러, 당사국들은 시험조업이 개시되기 위한 조건, 시험조업 계획의 보고 및 승인 절차, 시험조업 선박의 모니터링 및 보고 절차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당사국들은 차기 총회까지 ‘시험조업 보존·관리 조치’ 채택을 목표로 시험조업 작업반(Exploratory Fishing Working Group, EF-WG)을 통해 최종 문안 마련을 위한 협의를 계속 진행해나가기로 했다. 차기 총회는 2025년 6월 노르웨이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2021년 창립총회 이래 3년 연속으로 당사국총회를 개최하여 북극 지역에서의 국제규범 및 거버넌스 수립에 지속 기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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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100-7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