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1. 화면크기
  2. 국가상징
  3. 어린이·청소년
  4. RSS
  5. ENGLISH

외교부

경제협정체결동향

외교정책
  1. 홈으로 이동 홈으로 이동
  2. 외교정책
  3. 경제
  4. 경제협정
  5. 경제협정체결동향
글자크기

새해부터 베트남 파견 우리나라 근로자들에게 최대 8년간 연금보험료 납부 면제된다

부서명
경제협정규범과
작성일
2023-12-28
조회수
494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험에 관한 협정(한-베트남 사회보험협정)*」이 양국의 국내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2024.1.1.자로 발효된다. 


  *△양국의 사회보장제도를 동시에 적용받는 근로자에 대해 사회보험료 이중부담을 경감하고,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양국의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도록 하는 협정


  동 협정이 발효되면 베트남에 파견된 우리나라 근로자가 납부하는 연금보험료가 5년간(추가 3년 연장 가능) 면제되며, 베트남에서 현지 채용된 우리 국민도 5년간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어,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우리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크게 경감된다.


  ※ 베트남 연금에 가입한 우리 국민 14,303명(‘22.4월, 베트남 사회보장공단(Vietnam Social Security: VSS)) 기준, 연 588억원 면제 예상


  또한, 우리 국민이 국민연금을 수급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가입기간이 부족한 경우, 베트남의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어 우리 국민의 연금수급권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예시 > 국민연금 9년, 베트남 연금 11년 가입 후 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한 경우

         (양국 연금 가입기간은 중복되지 않는 것으로 가정)


 ㅇ (협정 발효 전)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10년), 베트남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20년)을 채우지 못하여 양국 연금 모두 수급 불가능


 ㅇ (협정 발효 후) 국민연금과 베트남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총 20년(한국 9년+베트남 11년)을 통해 양국 모두에서 최소가입기간 요건을 충족하여 양국 연금 모두 수급 가능


    ※ 연금액은 우리나라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베트남 연금 가입기간에 비례하여 양국이 국민연금과 베트남 연금을 각각 지급


  

  다만, 면제 관련 규정은 ’24.1.1일자로 적용되나, 가입기간 합산 등 급여 관련 규정은 베트남 국내법 마련 이후에 적용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양국 가입기간 합산이나 국민연금을 납부한 베트남 국적자의 반환일시금은 추후 지급이 가능할 예정이다.


  이번 한-베트남 사회보험협정의 발효로 우리나라는 총 39개의 사회보장협정을 시행하게 되었으며,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 국민의 외국 연금보험료 납부 부담 완화 및 연금수급권 개선을 위해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지역별 시행 중인 사회보장협정(‘23.12월 기준) : △(미주) 캐나다, 미국, 브라질, 칠레, 퀘벡, 페루, 우루과이 △(아시아) 일본, 우즈베키스탄, 몽골, 호주, 인도, 중국, 뉴질랜드 △(유럽) 영국,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헝가리, 프랑스, 체코, 아일랜드, 벨기에, 슬로바키아, 폴란드, 불가리아, 루마니아, 오스트리아, 덴마크, 스페인, 튀르키예, 스웨덴, 스위스, 핀란드, 슬로베니아, 룩셈부르크, 크로아티아 △(아프리카·중동) 이란


  베트남 보험료 면제 등 사회보험협정 시행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063-713-7101)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끝.

만족도 조사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메뉴담당부서
경제협정규범과
전화
02-2100-7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