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차 유엔총회 1위원회에서 우리나라와 네덜란드가 공동으로 상정한 “군사분야 인공지능과 국제 평화 및 안보에 대한 함의(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Military Domain and its Implications for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결의안이 11. 6.(수) 오후(뉴욕 현지시간) 유엔 회원국들의 압도적 지지로 채택됐다.
※ 1위원회에서 채택된 모든 결의는 12월 개최되는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되며, 본회의에서의 채택을 통해 최종 확정
※ 결의안 전체 표결 결과 : 찬성 165(미, 중, 일 등), 반대 2(북한, 러시아), 기권 6
이번 결의안은 유엔 내 첫 군사분야 AI 결의안이다. 민간분야 AI와 관련해서는 금년 3월과 7월 미국과 중국이 각각 주도한 유엔총회 결의안이 총의 채택된 바 있으나, 군사분야 AI 결의안 채택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결의안은 ▴군사분야 AI에 국제법 적용 확인 ▴군사분야 AI 도입의 혜택 극대화와 위험 최소화를 위한 노력 필요 ▴개도국-선진국 간 AI 격차 해소 및 역량강화 강조 ▴국제기구, 학계, 시민사회 등 다중이해관계자 접근법의 중요성 강조 ▴각 국가, 국제기구, 학계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한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 요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국과 네덜란드는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 회의(REAIM)」 1차(2023년, 헤이그) 및 2차(2024년, 서울) 회의를 공동 개최하는 등 군사분야 인공지능 관련 규범 형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함께 주도해 왔다. 양국은 REAIM에 이어 유엔에서도 동 분야 공조 필요성을 확인하고, 올해 초부터 동 결의안 상정을 위해 긴밀히 협의해 왔다.
양국은 수개월에 걸친 논의를 거쳐 ‘군사분야 AI’라는 민감한 신흥안보 현안에 대해 국제사회 대다수 구성원이 동의할 수 있는 균형 잡힌 문안을 도출하는 한편, 각 유엔 회원국에 대한 외교적 교섭을 적극 실시함으로써 이번 결의안 채택을 이끌어 냈다.
1991년 9월 우리나라가 유엔에 가입한 이후, 유엔총회 내에서 군축 및 국제안보 관련 실질 토의를 담당하는 1위원회에 우리나라가 결의안을 상정해 채택된 것은 ▴2008년 ‘무기 불법중개 활동방지’ 결의안(한-호주 공동 상정) ▴2019년 ‘청년과 군축’ 결의안(한국 단독 상정)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군축·비확산 분야에서 다자외교 리더십 확대를 지속 도모해 온 결과로 평가된다.
※ 우리는 과거 ▴2008년 제63차 총회에 ‘무기 불법중개 활동방지’ 결의안(한-호주 공동) ▴2019년 제74차 총회에 ‘청년과 군축’ 결의안(한국 단독) 상정
우리 정부는 올해 5월 「AI 서울 정상회의」, 9월 「제2차 REAIM 고위급 회의(REAIM)」를 통해 쌓아온 글로벌 AI 리더십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군사분야에서의 책임있는 AI 이용에 관한 규범을 마련하고 규칙 기반 국제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속 앞장서 나갈 예정이다.
붙임 : 결의안 영문본 및 비공식번역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