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관련
주요 공통점검사항
○2003.
2기(7. 1∼9. 30) 예정신고·납부기간:2003. 10. 1∼10. 25(세금납부는 27일도 가능)
○반드시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
①
모든 법인과 개인일반사업자(간이과세사업자가 아닌 경우)
②
2003. 7. 1∼9. 30 사이에 신규로 개업한 자(일반과세자, 개인 간이과세자가 모두 해당됨)
③
2003. 1기에 환급 등으로 2003. 1기 부가세 납부세액이 없었던 자
④
2003. 7. 1∼9. 30 사이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전환된 자
○사업자의
임의선택으로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사업자
-사업부진으로
2003. 7. 1∼9. 30의 매출액(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2003. 1기의 매출액이나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자
-수출(영세율),
시설투자 등으로 매입부가세가 많아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하는 사업자
○간이과세자는
직전기 납부세액×50%를 세무서의 통지서대로 예정납부만 함.
○부가세
예정신고·예정납부를 적법히 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각종 가산세
①
신고불성실 가산세(신고하지 않은 납부세액의 10%)(+)
②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당 0.03%(연 10.95%)의 가산세 부과)(+)
③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시 공급가액×2%(법인), ×1%(개인사업자)의 가산세
Ⅱ.
2003년 7월 1일부터 새로이
적용되는 부가세 신고관련 개정내용
①
무인자동판매기 운영사업은 업무총괄장소를 사업장으로 함(부가령 §4).
②
간이과세 배제기준 변경(국세청 고시 2003-18)
③
구매확인서로 공급되는 금지금에 대해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함(부가령 §24).
④
외국인관광객을 위한 호텔숙박용역의 영세율 적용기간을 6개월 연장함(2003. 6. 30→2003.
12. 31)(부가령 §26).
⑤
국민주택 설계용역도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함(조세특례제한법 §106④).
Ⅲ.
2002년 부가세 신고와
비교해 2003년부터 새로 바뀐 신고납부관련 중요내용
① 부동산임대보증금의
과세표준계산이자율 인하:종전 연 4.6%⇒연 4.2%로 내림(국세청 고시 2003-8, 2003.
3. 29).
②
납부불성실가산세율 인하:1일 0.05%(연 18.25%)⇒1일 0.03%(연 10.95%)로 내림(부가령
§70의3).
③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한달내의 종료일자나 혹은 매1달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거래기간끝날까지분을
기업이 거래때마다 임의로 정한 기간의 끝날로 작성교부할 수 있도록 종전(2002년까지)보다
탄력적용함(부가령 §54).
④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를 전산테이프나 디스켓으로도 제출가능함(부가령 §60).
⑤ 회수기일
6월 이상 경과한 10만원 이하의 소액채권은 회수실익이 없는 경우 소멸시효전이라도 대손세액공제가능함(부가령
§63의2).
⑥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일의 명확화:20일 이내 관할세무서가 승인여부를 서류로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 안되면 승인된 것으로 간주됨(부가령 §5).
⑦ 기능성
쌀, 국민주택설계용역, 생활폐기물의 재활용 용역 및 대한주택보증회사의 보증업 등 면세용역
추가됨(부가령 §28).
⑧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면제대상 추가:도시가스사업자의 가정용 가스공급(산업용 제외)에 대한 영수증
교부 허용(부가령 §79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