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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자유게시판

대통령재신임안에 대해

작성일
2003-10-14 00:00:00
조회수
730
작성자
K**
2003.10.10. 대통령이 재신임안을 들고 나왔다.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 윤성식 감사원장 인준거부 등으로 국정수행이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유인데, 현 정부가 2003.2.25. 출범했으니, 갓 6개월 15일을 맞은 셈인데, 대통령의 재신임논의가 있는 것은 국정현안처리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국정공백을 걱정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 몇가지 이야기하고자 한다.

첫째, 대통령의 재신임 결정에 대해서다.
우리는 흔히 대통령의 임기말을 레임덕이라고 말하는 데, 아무리 긴 임기말현상도 6개월이었던 반면, 현 정부는 6개월이 갓 지났다.
『대통령의 재신임을 받겠다』는 결정은 대통령의 국정수행과정에서 닥쳐온 난관을 이겨내기가 어려웠다는 점에 대한 돌파구로 삼겠다는 것이겠지만, 재신임 자체가 헌법상의 명문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헌법상의 권력구조가 대통령중심제인 상황에서 대통령의 임기중단을 의미하는 재신임과 같은 상황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헌법상의 국민투표규정은 국가주요정책결정, 국가안전보장, 영토의 변경 등과 같은 사항에 해당하며, 재신임과 같은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대통령이 탄핵소추를 받기 전까지는 대통령의 직무가 중단없이 5년 동안 성실히 수행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현 정부는 지금 100년 대계를 세울 행정수도이전, 지방분권, 지방균형발전, 침체한 경기회복 등 산적한 정부현안을 충실히 책임지고 이행하여야 하며, 정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한다면 국민이 수용하지 못할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행정수도이전은 수도권에 집중한 경제, 인구, 사회, 문화의 전반을 지방균형발전으로 이끄는 중대한 문제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문제인 것이다.
대통령이 자신의 대통령직을 걸어야 할 헌법이나 법적근거도 없는 재신임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지극히 비합리적인 생각으로 보아지며, 국무위원을 비롯한 정부의 고위직을 보다 폭넓게 개방하여 인재를 수용하는 자세가 아쉽다.

둘째, 대통령은 국회의 의사를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대통령이 헌법에 의해 권위를 인정받듯이, 국회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 또한 헌법이 허용하는 견제·균형을 무시하는 것으로 헌법에 보장된 권한을 무시해서는 안될 것이다.
나폴레옹은 프랑스대혁명에서 권력을 잡고, 선출직 대통령의 직위에 오르지만, 스스로 황제를 칭하고 의회를 무시하는 독재자의 길을 가고, 그의 독재에 견디다 못한 유럽국가들은 나폴레옹제국의 타도에 나서게 된다.
합법적인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합법적인 권한의 견제·균형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며, 절대국가 시대에서도 많은 경우에 황제나 국왕도 신하의 의견을 상당부분 수용하는 정치를 통해서, 정치질서가 유지된 점에서도 알 수 있다.
헌법은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균형을 유지하는 기구로 국회와 사법부를 두었지만, 사법부보다는 견제·균형의 역할은 국회에 부여되어 있는데, 사법부는가 소극적인 의미의 판결로 정부를 견제하는 데 비해, 입법부인 국회는 입법권, 국정 감사·조사권, 예산·결산승인권, 정부구성원의 임명에 대한 동의권으로 정부를 견제·감시하고, 긴급사태에서 대통령이 국가안보·질서유지 등을 위해 발동하는 법률대위명령도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보더라도 국회의 협조없이는 정부운영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명백하다.
대통령은 국회의 김두관행정자치부장관 해임이나 윤성식 감사원장의 인준거부에 대해서, 대통령은 수용하고 합당한 인재를 발탁하는 모습으로 국회에 신임을 보여야 할 것이다.

셋째,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이나 경제제재는 전쟁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미국(米國)은 북한의 영변핵시설에 대한 선제공격 내지는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까지 언급하며, 한국을 포함한 일본이나 주변국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고 있고, 언론을 동원하여,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의혹과 북한의 위협을 과장하는데 혈안이 되고 있다.
미국(米國)은 이라크전 성과(?)를 북한에서 재현하려는 야욕을 보이는데, 미국(米國)의 경제난관을 군수산업의 확장으로 극복하고, 부시(불씨(?))의 대통령선거에 이용하려는 것이다.
대북선제공격이나 경제제재는 북한과 미국(米國)의 전쟁을 의미하며, 한(韓)미(米)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국이 자동개입하여 전쟁이 될 수 밖에 없으며, 주한미군(米軍)이 주둔한 이상 남북한 전쟁발발시 한반도 전역이 전쟁터가 되며 대다수 국민이 살고 경제력의 절반이상이 수도권에 집중한 현실에서는 한국은 전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내에서 전쟁은 어떤 경우도 막아야 하며, 평화적인 수단이어야 하며, 언어상의 수사로서의 평화적 수단인 경제제재도 있어서는 안될 것이며, 남북관계의 긴장을 완화해온 『\"햇볕정책\"과 \"국민의 정부\"』에 대한 비판이 많지만, 정부는 『전쟁을 막고자 하는 확실한 의지로 6자회담 등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넷째, 북한핵문제에 대해서다.
『미국(米國)이나 미국(米國) 매파의 이익을 대변하는 한국정부의 정책이나 목소리를 그대로 전하는 \"앵무새 한국언론\"은 각성해야 한다.』
『북한이 심지어는 1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있지만, 북한이 10개의 핵무기를 가졌다면, 미국(米國)의 부시(불씨(?))가 북한핵시설을 즉각 공격했을 것이며, 핵폐연료봉을 북한이 재처리했다면, 다량의 방사능유출로 미국(米國)의 첩보위성이나 정보망이 즉시 잡아냈을 것이므로, 북한이 핵폐연료봉을 재처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라크의 후세인문제를 살펴보면, 후세인이 지금까지 잡히지 않고 있다는 것은 후세인이 죽었는데, 그것을 특정목적(대테러전쟁의 연장을 위한 명분쌓기, 부시(불씨)의 정책실폐를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후세인을 망명시킨 것이 분명할 것이다.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 등거리외교를 해오고 러시아가 북한의 핵무장을 고려하지 않을 리가 없으며, 북한에 핵시설을 제공한 러시아는 북한의 핵시설은 핵폐연료봉의 재처리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므로, 핵재처리로 폴로토늄을 추출하여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미국(米國)의 부시(불씨(?))와 영국의 블레어(불내어(?))가 『이라크전을 일으키려고 한 정보조작을 보면서, 대북한 정보에 대한 보다 철저한 검증작업과 대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한반도의 긴장완화에 노력해야 한다.
북한의 어선이 몇일째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오고 있다고 하며, 언론보도로는 『미국은 한국에 신속기동군 배치, 무인전투기 프레데터 및 신형 테트리어트미사일 등을 배치할 것』이라고 하며, 신속기동군의 배치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 한반도가 미국(米國)의 군사력증강배치 지역으로 부상한 것이며, 한반도의 군사대치가 강화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米國)의 신속기동군 배치는 현재,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핵무장에 대한 일종의 경고임과 동시에, 기타 상황에서는 『북한핵시설에 대한 선제공격 및 이에 대한 반격에서의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한다.
신속기동군은, 미(米)2사단의 후방재배치를 위한 것이고, 한반도에서의 긴장강화를 가져오며, 경제적 경쟁상대국에 도움을 줄뿐, 안보상황에는 결코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므로, 미국(米國)의 신속기동군 배치는 제외하고, 무기체계의 현대화만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정부는 미국(米國)의 신속기동군 배치는 반대하여야 할 것이며, 그것은 한반도를 잿더미로 만들 전쟁의 위협을 낮추는 것이 될 것이다.
일본은 북한의 위협을 내세워 자위대의 군대보유선언, 안보관련유사법제의 통과 등 『보통국가화』하고 있으며, 한국대통령의 국빈방문시 유사법제를 통과시키고, 신사참배와 대동아전쟁을 정당화하는 등, 일본의 군사제국주의 야욕이 되살아나는 감이 든다.
한국도 미국(米國)의 핵우선에서 벗어나 『핵무장선언』을 할 날이 멀지 않은 것 같다.

여섯째, 이라크에 대한 전투병파병은 절대 안될 것이다.
대통령의 재신임안이 발표된 이상, 최악의 상황도 가정할 수 밖에 없으며, 신임거부시 새정부가 출범할 것이므로, 정부에 부담이 되는 어떠한 결론도 내려서는 안될 것이고, 정부는 이라크파병 논의를 전면 중단하고, 대통령 신임안의 조속한 매듭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라크전에, 국민여론과 세계양심의 반론을 무시하고, 공병 및 의무병 파병을 파병했으나, 미국(United States America, \"米國\"으로 칭함)이 주장한 어떤 대량살상 무기도 이라크에서 발견되지 못한 것은, 절차의 정당성여부를 떠나, 『불법전쟁』인 것이 명백해졌으며, 한국도 불법전쟁에 파병하여 불법전쟁의 공범이라는 불명예를 안을 수 밖에 없다.
미국(米國) 및 영국에서는 부시(불씨(?))와 블레어(불내어(?))가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정보를 왜곡했다\" 는 정황이 발표되면서, 인기가 계속하락하여, 2003.8.24. 보도에 의하면, 부시(불씨(?))의 재선지지율이 44%로 떨어지고, 부시의 재선을 반대하는 비율이 49%라고 하며, 블레어(불내어(?))의 3선지지율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고 한다.
부시(불씨(?))와 블레어(불내어(?))가 정치적 욕심에 의해 일으킨 전쟁에, 전쟁책임과 무관한 국가가 그 비용을 떠 안을 수는 더욱 없을 것이다.
부시(불씨(?))가 한국 등에 이라크 전투병 파병을 요청하였는데, 국제안보기구인 유엔이나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없는 부시(불씨(?))의 파병요청은, 부시(불씨(?))와 블레어(불내어(?))의 이라크전의 불법성이 명백하고 미영(米英)연합군이 이라크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파병은 한국군의 희생을 초래할 것은 뻔하다.
이라크 전투병 파병은 절대불가하며, 유엔결의에 의한 평화유지군이나 6.25전쟁시의 미군(米軍)파병과는 성격이 다르며, 이라크파병 의무병 등을 한국이 부담하며, 전투병 파병은 막대한 국고부담과 추가적인 전투병파병을 불러오고, 월남전과 같이 확산될 여지가 다분하다.

일곱째, 이라크파병에 대한 정부의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정부는 이라크에 공병 및 의무진부대를 파견하면서, 『이라크전에 비전투병을 파병하므로 국제여론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국익에 보탬이 되며, 전투병파병은 없다』고 말해 왔다.
한국의 전투병력 파병시, 한국은 일본이나 영국과 동일한 전범국가로 인식되어, 아랍지역 국가들을 적대화하는 것으로 국익에 결코 이롭지 않을 것이며, 국익을 위해 『이라크에 비전투병력을 파견한다』고 발표한 후에 미국(米國)이 보여준 우리나라에 대한 태도들을 보라.
미국(米國)은 『선핵제거후협상』이라는 방식으로 대북핵압박 강도를 대폭 높였으며, 『세계무역기구(WTO)가 허용하는 특정산업구조조정으로 금융기관이 주체가 되어 추진한 하이닉스반도체에 대한 금융지원을 정부보조금으로 판정하고 관세를 대폭인상한』 사실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과 미국(米國)이 생각하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미국(米國)이 최근 원칙적으로 대북한정책을 변경하지 않은채, 유화제스처를 보이는 것은, 『한국의 이라크파병을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전술이며, 대북한정책은 선핵포기후협상이라는 전략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은, 『부시의 헥갈리게 하는 발언에서도 명백하며』, 한국의 이라크파병은 북한핵문제를 더욱 꼬이게 하고 위태롭게 하여, 전쟁위험만 고조할 뿐이다.
이라크파병시, 우리는 『제2의 월남전』의 수렁에 빠질 수 밖에 없으며, 부시(불씨(?))가 2004년 대선에서 패배한다고 하더라도, 차기 미국(米國)정부가 이라크문제를 정리하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며, 이라크파병에 따른 비용과 재건비용은 고스란히 파병국가가 부담하게 되며, 결국 우리나라가 태풍루사로 인한 5조원대의 피해복구에 사용할 국고 수조원이 이라크에 투자될 수 밖에 없으며, 투자재원은 이라크지역에 무상원조하는 것만도 못하게 된다.

여덟째, 이라크파병은 결코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부는 『이라크현지조사단』을 파견하여 이라크의 현지상황을 조사하며, 대통령도 현재는 공론화하지 않는다고 천명한 상황에서, 정부의 고위관료인 국무위원이자 현직 재경부장관이 국회국정감사장에서 『이라크파병은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고 발언한 것은 전혀 검증되지 않은 개인소견을 발표한 것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재경부장관은 마땅히 직을 사퇴해야할 것이며, 사퇴거부시 해임건의나 탄핵소추로 장관직에서 축출해야 할 것이고, 외교통상부장관도 정부결정이 없는 상황에서 이라크파병을 운운한 책임으로 사퇴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라크파병을 기정사실화하려는 특정세력』이 존재하는 것 같은데, 그들은 한국국민이나 한국군이 아니고, 정신은 미국인(米國人)이나 미국군(米國軍)이며, 결코 용납할 수 없고, 『엄격한 지휘계통으로 움직여야 하며, 정치적중립을 지켜야 할 군인이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발언조차 안중에 두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지휘권교란으로 군수사당국은 미국(米國)의 일간지등에 언급된 “한국군 관계자\" 의 실체를 조사하여 군인사법에 의한 보직해임 및 전역, 군형법 내지 국가보안법에 의해 형사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이 이라크에 파병하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이라크재건에 협조하는 것 조차도, 유엔승인을 받아야 할 것이며, 『재건지원방식도 국제협력기금 등에서 수입대체용으로 한국물품을 수입하는 것에 대한 융자형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불씨(부시(?))와 불내어(블레어(?))가 일으킨 이라크전에서 그들이 주장한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는 결코 존재하지 않고, 이라크전은 불법전인 만큼, 국제사회에 호소할 것이 아니라, 그들 재산 모두를 기부해서 이라크를 재건하는 것이 오히려 합당하지 않을까?

아홉째, 햇볕정책이나 정부의 성과를 인정하는 성숙한 국민의식이 필요하다.
대북송금특별법 수사는 아무런 국익보호나 대북정보에 대한 보호수단없이 진행되는 만큼, 국민의 정부가 정치적결단, 즉 통치행위로서 추진한 대북송금사건에 사법적판단만을 들이대는 것은 『사법심사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며, 심지어 이적죄로 전직대통령을 심판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현실에서 국론분열을 막아야 할 당위성은 더욱 시급하다고 하겠다.
법원이 대북특검법 피의자의 『평화정착에 대한 공헌』을 간접인정하고 실형유보 또는 기소유예한 것은 남북경협의 증진과 긴장완화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매우 다행으로 생각한다.
대북송금특검 수사는 남북경제협력의 기반을 흔들고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며. 화해협력을 현저하게 저해하며, 햇볕정책의 중요한 축인 현대그룹의 고(故) 정몽헌 회장을 죽음으로 몰았는데, 회장은 고(故) 정주영 회장을 이어 현대그룹의 경영권을 맡으면서, 국민의정부의 햇볕정책을 수행하는데, \"일등공신의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대북경제협력사업은 남북한간의 경제교류의 확대로 이어지고, 결제수단 및 이중과세방지, 송금활성화 등 다양한 제도적 기반의 정착을 가져오며, 협정이 비준단계에 와서, 갑작스런 고 정몽헌 회장의 죽음은 너무도 \"충격\"이며, 현대그룹은 대북한사업에 소요될 막대한 정부투자를 대신하여, 수천억원을 북한에 송금하여, \"민간외교관\" 역할을 해 왔는데, 현대그룹이 \"금강산개발사업\" 부진 등으로 위기를 맞은 것은 가슴아프며, 정부는 현대그룹의 역할에 대한 \"경제적, 정신적\" 으로 응분의 보상을 하여야 할 것이며, 고 정몽헌 회장은, \"위대한 정치적 소신을 지닌 국민이며, 민간외교관으로서\", 정부는 \"최고등급의 외교훈장\"을 추서(追敍)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하며, 빠른 시일내에 정부결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열째, 남북문제에 대해 감상적인 생각은 금물이다.
1951년 북진공격시 고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 자격이 아닌, 개인자격으로 북한지역을 방문하였다고 하며, 이면에는 유엔결의가 있다고 하니 놀랍지 않을 수 없다.
한반도내에서 유엔한국감시위원단의 감시아래 총선거를 실시하도록 유엔은 결의하였는데, 북한지역에 진주한 소련군과 북한이 유엔한국감시위원단 입국을 거부하여, 유엔은 선거가 능 지역에서만 선거를 실시하고, 한국이 한반도내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선언하고 있는데, 매우 중요한 문제점을 갖고 있으며, 북한이 자연붕괴나, 미국(米國)의 선제공격에 의하던, 북한이 붕괴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광복당시의 상황을 되풀이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한반도내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한국을 승인하였지만, 북한지역에 대한 한국정부의 관할권까지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한국의 북한지역을 관할하는 새로운 유엔결의가 필요하다』는 점이며, 한국헌법상 한반도가 한국의 영토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국제법적으로도 합법정부와 다른 규정으로 반도단체와 반란을 별도로 다루고, 반란과 달리 반도단체는 국제사회는 국제법상 중립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동서독 통일로 끝난 제1차 미소(米蘇) 냉전후, 이라크전을 기회로, 현재는 제2차 미·러(米·러)냉전이 발생하고 있으며, 북한붕괴시 북한지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탁통치움직임이 일어날 것인데, 이라크전 이후 이라크를 보면 알 수 있으며, 북한지역에 대해서는 이미 신탁통치 논의가 있고, 유엔결의를 인용하면, 북한지역은 주권사각지대라는 결론이 나온다.
『북한과의 전쟁이 일어나면 좋겠다』는 생각은, 국익이나 민족장래에 바람직하지 않다.

열한째, 『남북관계에서의 \"평화정책\"』에 중요성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 재직시에는 부시(불씨(?))도 \"햇볕정책\"을 지지하고, 김대중대통령과의 회담발표 자리에서 북한정권을 『국민은 굶주리는데, 국방력증강에만 눈을 돌리는 정권』이라는 등으로 비상식적으로 비난하기도 했지만, 2001년에는 『악의 축』 발언으로 남북긴장을 한층 고조 시켰는데, 당시의 무능한 외교통상부 장관이나 외교관들의 미국(米國)정보력 부재와 외교역량 부족에 원인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국방분야 등 국내 정치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게 되고, 자꾸 메일 수 밖에 없었다.
부시(불씨(?))의 말한마디로 국정이 농단되는 현실은, 미국(米國) 국무부장관이 『한국의 국방비가 국내총생산(GDP)대비 인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주한 미군(米軍) 사령관이 같은 내용을 언급하고, 정부가 국방비 인상을 결정한 것은 관련부처의 정책 일관성 부족이나, 능력부재가 원인이 아닌 가 싶다.
정부는 『단순한 군비강화로 군비증강경쟁을 할 경우, 남북한이 모두 공멸할 우려가 큰 만큼, 신중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며, 군비통제노력강화, 재래식무기교체, 낡은 군부대 시설개선 및 부사관의 양성 등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는, 일본의 보통국가화, 군사대국화, 유사법제에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

열두째, 2000년의 남북정상회담과 그 결실인 6.15선언은 긴장완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6.15선언이후 서해교전이나 북핵문제에도 남북한의 적십자회담, 이산가족상봉, 남북교류협력강화, 철도 및 도로망개통사업의 진척, 최근에는 면회소설치까지 상당부분 접근해가고 있다.
햇볕정책과 6·15선언과 그 결과들은 한반도의 고조되는 북핵문제에도 한국민의 생활에 지장을 주거나, 급격한 변화가 없으며, 『북핵문제의 평화적해결, 북핵에 대한 미국(米國)의 선제공격은 절대안된다』는 국민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국가안보와 관련되고, 미국(米國)의 부시(불씨(?))조차 북핵문제에 대해 정확한 정보나 입장표명을 하지 않는데도 야당이 『핵문제나 대북송금문제를 집중부각하는 것은 북한을 오히려 자극하여 돌출행동을 유발할 우려가 있으며, 미국(米國)의 선제군사행동을 부추기는 빌미가 될 수 있는 만큼』야당이 『명백하지 않은 수년전의 첩보까지 들먹여 국민의정부를 흠집내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처사라고 할 수 있다.
급증하고 있는 남북한의 경제,통상,인도적 차원의 교류활성화는 남북한의 긴장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국민의 정부의 업적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일 때, 진정한 정치발전을 위한 자세의 첫걸음이 마련되었다고 할 것이다.
미국(米國)은 중국에 북한난민수용시설을 계획중이라는 보도가 있는데, 북한에 대해 미국(米國)이 선제공격을 감행할 것이라는 오판을 가져올 수 있으며, 중국은 비밀리에 북중 접경지역에 군사력을 증강배치했다는 보도는 6자회담을 주선한 중국조차도 『미국(米國)이 북한을 선제공격할 수 있다』는 의심을 갖고 있는 증거이며, 그만큼 평화회담의 중요성은 크다.

열셋째, 각종 국내법의 정비는 평화에 기여할 것이다.
남북관계기본법등에 의한 현실과 달리, 헌법이나 국가보안법 등은 북한을 이적단체 내지 반도단체로 규정하며, 북한도 한국을 『해방시켜야 할 지역』이라는 표현을 유지하고 있다.
북한의 체제보장 요구와 한국의 평화협정체결은 미룰 수 없는 것이며, 미국(米國)의 『일시적인 체제보장』 수용주장은, 상호협의가 않될 경우 철회하고 『전쟁돌입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위험한 발상으로, 조약이나 협정상의 사소한 문구로 분쟁이 일어나므로 가벼이 할 수 없는 사실은, 근대역사에서도 명백하다.
『\"북한의 체제안전보장 요구가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며, 체제보장과 별도로 북한에 대한 인권개선이나 자본주의화를 진행할 수 있는 만큼, 현재의 북한의 자본주의제도 개혁을 지켜보아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며, 북한에 대한 체제보장은 \"문서\"에 의해야 할 것이다.
일본국회는 2003.7.26. 『자위대를 평화유지군으로가 아닌 일본자위대로 파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하며, 일본이 보통국가화, 군대보유를 공식화한다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다.
일본은 미국(米國)의 연합군 파견요구를 빌미로 자위대의 군대인정을 받아내고, 일번헌법의 군대보유금지 조항을 명시적으로 개정하려고 할 것이며, 부시(불씨(?))의 이라크침공은 결국 제2차세계대전의 원흉인 일본을 다시 재무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데, 한국도 전쟁억지력을 강화할 수 있는 군사력의 재편이 요구된다.
국내법 정비가 현 16대 국회에서 마무리되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며, 정부는 국회와 정당과의 원만한 협의로 조속히 남북관계법의 정비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열넷째, 대북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북한이, 남북한협력사업 지속결정을 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로, 남북한의 긴장심화로 \"미국(米國)이 제국주의의 야욕을 드러나게 할\" 위험이 매우 크며, \"7천만 한민족에게는 5천년의 명운(命運)이 걸린\" 매우 중차대(重且大)한 문제이며, \"남북한간에 평화협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북한을 공격할 경우 미국(米國)이 제국주의국가이며, 침략국가\" 라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을 것이기 때문에, \"북한을 선제공격하지 못하는\" 것이다.
남북한은 남북협력사업의 중단이나 연기하는 일이 없도록 강력한 장치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며, 국회에 \"금강산관광경비지원재개촉구결의안\"을 제출한 것은, 한국이나 한민족의 미래가 밝은 것처럼 보이는데, 국회는 남북협력기금법 등을 조속히 개정하여, 남북경협사업이 착실히 진행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갖추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햇볕정책으로 북한에 지원된 몇 천억원의 자금이 부분적으로는 북한의 미사일구입 등에 사용되었더라도, 북한의 경제회생에 도움을 주고, \"평화통일\" 비용의 감소를 의미하는 것이다.
\"북한이 그대로 붕괴한다면\", 남북한 공히 파탄할 것이지만, 북한이 \"사회주의 경제\"에서 자본주의화 한다면 북한의 경제성장은 급속히 진행되고, 남북한의 경제격차를 감소시키며, 상호발전에의 기여를 할 것이고, 북한은 \"시장(市場) 인정, 배급제도의 공식폐지, 소유제도 등 자본주의제도 부분도입\" 등이 진행되는데서, 북한이 \"사회주의를 버리고, 자본주의로 전환될 가능성이 활짝 열렸다\"고 할 수 있다.
대북사업은, 제2의 6.25전쟁을 막는 첩경(捷徑)이며, \"대북송금사건의 판결선고시, 대통령의 사면권을 행사\" 하여, 대북사업에 공헌한 인사의 사면·복권을 단행해야 할 것이다.

이상으로, 몇가지 의견을 개진한다.
대통령의 재신임 비용이 6백억원이 든다는데, 비용을 떠나 『한국의 운명』을 건 결단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미 2002년에 4년의 대통령직을 수행할 대통령으로 노무현 후보를 선택했으며, 대통령이 누구인가 하는 것은 선택의 대상이 아니며, 다만 대통령은 국회와 국민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성실히 국정수행을 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 산적한 신행정수도 이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분권법 등의 추진은 국내문제의 『국내문제에서의 일대획을 긋는』 것임에 틀림없으며, 남북관계를 고려한 법령개정 까지 이뤄진다면, 정말 한민족의 운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영문국호를 \"코리아(KOREA)\"에서 \"코리아(COREA)\"로 바꾸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극 찬성하며, 민족정기를 바로 잡는 것은, 영문국호 변경에 따른 약간의 비용보다는 몇백배의 효과가 있을 것이며』, 현 국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나 한국언론이 일본국왕을 『천황』으로 잘못 호칭하는 과오(過誤)가 아직도 되풀이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정부나 공영방송(KBS, MBC 등), 언론에서 듣지 않게 되길 바란다.
언론은 『앵무새』처럼 보도하기 보다, 『진실성·공정성·국민성』에 입각해 양심에 호소하는 진정한 언론으로 거듭나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의혹이 『부시(불씨(?))의 부풀리기와 정치적 야욕』에 의해 이루어진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한총련과 극우단체의 대립이 격화하는 양상인데, 『극우단체인 일부 재향군인회원 등의 극렬선동성 신문홍보는 단체 및 신문사도 자제』할 때, 『\"진정한 국민여론\"이 형성되고 남북화해협력정책이 빛을 발할 것이다.』
태풍 매미피해가 5조원대에라고 하는데, 『정부가 세출예산, 기금, 채무부담행위 등으로, 재해위험시설에 대해 원칙적으로 1년이내에 영구복구한다』는 자세로 노력할 때, 완벽한 재난재해예방시스템의 구축으로 더 이상 해마다 겪는 대형사고가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며, 『정치의 이념인 \"국민복지\"』로, 『국민들의 복지향상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정통성과 자주성』을 가진 정부와, 역사인식이 정책으로 이어지고, \"공동번영의 대등한 한미(韓米)관계\"를 조속히 이루어, 민주·평화·자주통일을 이룰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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